해석례

대전광역시 - 시·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4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