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·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