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사천시 -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“공장 외의 용도”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