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