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-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「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(구 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9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