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2016. 1. 19.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