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4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