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