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5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