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2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5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