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교통부 - 트렉터(견인차)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(피견인자동차)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“1대사업자”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1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