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(2014. 7. 14. 대통령령 제254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5. 시행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4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2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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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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