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, 국가는 의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8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