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