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