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3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5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