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-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1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