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