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구광역시 달성군 -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5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6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