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