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부 -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“시민사회단체”에 해당하는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4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