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3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