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auseIt
AI 어시스턴트
법률검색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AI 어시스턴트
법률검색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해석례
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(「도시개발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9년 10월 14일
북마크
질의요지
회답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