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ㆍ제4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6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