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2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