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