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도시개발법」(법률 제8970호) 부칙 제6조에 규정된 “종전의 도시계획법(법률 제5982호)”의 의미(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6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