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?(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8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