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김포시 -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7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