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공정거래위원회 -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1조제5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7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