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시ㆍ도지사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