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?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“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”의 의미(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1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