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안전처 -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, 그 손실비용이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2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