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(「주택법 제38조의2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5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