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-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(「수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5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