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2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