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“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”의 의미(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0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