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·군·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