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