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부천시 - 「여권법」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(「여권법」 제2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