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민안전처 -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(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2월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