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2조의10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