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상남도 양산시 -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7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