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고성군 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“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3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