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「약사법」 제44조에 따른 “판매”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4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1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