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