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21조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3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