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?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1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