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(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