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“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”의 의미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