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4월 2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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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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